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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2금융권 직접 신청

by 쿠니즈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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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2금융권 직접 신청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준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1. 이자 환급 대상

 

 

 

1)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231231일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2) 돈을 빌린지 1년이 지난 차주이면서 이자를 1년 이상 낸 경우

3) 5%~7% 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용도로 돈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2. 이자 환급 신청 날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3월 초에 공지될 예정이며 3월 중순에 환급받게 된다.

 

 

3. 이자 환급 금액

이자 환급 지원 대상에서 약정한 금리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이자 환급 지급일

매분기 말일에 환급액이 지급된다고 한다.

1) 1분기 환급금 지급일 329

2) 2분기 환급금 지급일 628

3) 3분기 환급금 지급일 930

4) 1분기 환급금 지급일 1213

 

 

5. 저금리 대환 신청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1)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20235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

2) 혜택

0.7% 수준으로 부과되는 보증료도 면제된다. 이자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연 1.2%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3) 시행 시기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의사항 > 
1)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5% 이상의 이자납부액에 대해 1년치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3) 금리 구간별로 환급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4) 환급받는 이자액은 신청하게 되면 매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5) 1년 이상 이자를 납인한 차주에게는 1년치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6) 환급액은 거래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된다.
7)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각 해당 거래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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