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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by 쿠니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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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주의사항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으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로그인을 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하기

 

 

 

2) 워크넷 가입하고 구직등록하기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시청하기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에 제출하기

 

5)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처음에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해야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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