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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 강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강화, 휘발유 유류세인상

by 쿠니즈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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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제도를 정리해 본다. 

 

 

1. 층간 소음 기준 강화

살면서 층간 소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요새는 흔한 분쟁인 층간 소음, 그런 만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월 2일부터 새해부터 층간 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층간 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은 39㏈, 밤은 34㏈로 기존보다 4㏈ 낮춘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일 시행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1일 밝혔다. 

층간 소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은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망치 소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들 소음에 대한 1분간 등가소음도 값이 낮은 39㏈, 밤은 34㏈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은 현재 기준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인 낮은 57㏈, 밤은 52㏈가 유지된다. 

이런 조치로 인해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강화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고강도 방역을 통과해야 한다. 입국 1일 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광객용 단기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탑승이 제한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의 탑승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사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건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해외 입국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12월 중순까지는

일일 확진자가 아예 없거나 6명 미만이었으라 17일 이후 두 자릿수로 늘고 지난 28일에는 해외입국 확진자 72명 중 25명이 중국발 확진자였다. 

 

 

 

3. 휘발유 유류세 인상

새해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로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는 당장 리터당 99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가격이 비싼 경유는 현행 37% 인하 폭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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