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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만 19~39세, 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 해당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도록 하자.
1. 지원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3,116,838원
2. 신청 조건
1)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신청 가능을 확인할 수 있다.
-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예시)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17만원이다.(4,000만원 × 5.25% ÷ 12개월) 이것과 진짜 월세 62만 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하게 된다.
2) 신청 불가한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은 안된다. )
3. 지급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
-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현재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5. 신청 방법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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